통합건강보험 : 질병후유장해 장애발생원인 & 보상기준
통합건강보험 : 질병후유장해 장애발생원인 &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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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란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산은 장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율의 20%를 한시 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눈, ②귀, ③코, ④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외모, ⑥척추(등뼈), ⑦체간골, ⑧팔, ⑨다리, 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정신행동 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
■ 장애 발생의 원인
질환, 56%
사고, 32.10%
선천적 원인, 5.10%
출산시문제, 1.40%
원인모름, 5.40%
후천적 요인 73.3%
※ 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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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후유장해 3%~ 5천만원 가입시 지급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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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보상기준
합산
동일 사고 다른 부위
사고로
팔 장해 30%
다리 장해 30%
합산 60%
큰 장해율
동일 사고 같은 부위
화재사고로
팔 절단 60%
팔 화상 10%
큰 장해율 60%
각각
다른 사고 다른 부위
3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 20%
6개월 전 낙상사고로
팔 30%
각각 20%, 30%
차액
다른 사고 같은 부위
3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발목 20%
6개월 전 낙상사고로
왼쪽 발목 30%
20% 받고 차액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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