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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강보험 : 질병후유장해 장애발생원인 & 보상기준

세모설 2024. 6. 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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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강보험 : 질병후유장해 장애발생원인 & 보상기준

■ 장해란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산은 장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율의 20%를 한시 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눈, ②귀, ③코, ④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외모, ⑥척추(등뼈), ⑦체간골, ⑧팔, ⑨다리, 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정신행동 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

■ 장애 발생의 원인

질환, 56%

사고, 32.10%

선천적 원인, 5.10%

출산시문제, 1.40%

원인모름, 5.40%

후천적 요인 73.3%

※ 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질병후유장해 3%~ 5천만원 가입시 지급률 예시

■ 후유장해 보상기준

합산

동일 사고 다른 부위

사고로

팔 장해 30%

다리 장해 30%

합산 60%

큰 장해율

동일 사고 같은 부위

화재사고로

팔 절단 60%

팔 화상 10%

큰 장해율 60%

각각

다른 사고 다른 부위

3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 20%

6개월 전 낙상사고로

팔 30%

각각 20%, 30%

차액

다른 사고 같은 부위

3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발목 20%

6개월 전 낙상사고로

왼쪽 발목 30%

20% 받고 차액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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