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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저해지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관련 이슈 상속세 준비와 기준금리 예정이율

세모설 2024. 6. 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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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저해지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관련 이슈 상속세 준비와 기준금리 예정이율

■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이슈

한꺼번에 칼 빼든 금융당국…

‘운전자·어린이·단기납종신’

8월말까지 일괄 변경 권고, 업계 ‘패닉’

→ 금감원이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운전자보험의 불합 리한 가입기간이 문제가 됐다.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 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 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면서 부당승환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이 15세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15세를 초과하는 성인가입 자는 ‘어린이(자녀) 보험’이 아닌 성인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계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 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성이 발생해 보험사에는 재무건전성, 소비자에게는 불완전 판매 이슈가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어린이보험에 탑재시키는 사 례가 많다는게 이유다.

생보업계가 예상했던 대로 금감원이 10년 미만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에 대한 상품구조 변경을 권고했다. 불완전판매 원인으로 지목되는 납입기간 종료시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통해 보장성상품을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행위를 금 지했다.

현행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종신에 대해 납입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 점) 환급률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납입종료 후 10년미만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를 주문했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을 적용 할 계획이다.

금감원, ‘운전자·어린이·단기납종신’

절판마케팅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이어 GA를 대상으로 ‘운전자·어린이·단기납종신’ 상품 에 대한 절판마케팅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상품개정 절판마케팅 자료요청’ 공문을 GA에 발송하고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3~7월 중 보험사로부터 상품개정 안내사항을 받았는지 △GA 본사 차 원에서 지사, FP에게 상품개정 여부를 안내했는지에 대해 O, X로 답변한 후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방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보험업계는 절판마케팅 요인을 제공한 금감원이 대책마련 주문을 GA에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들은 보험사로부터 절판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의 의미를 모르겠다”라며 “과거부터 금감원이 상품에 제재를 가하면 절판 마케팅이 벌어지는 모습이 연출됐고, 이를 모를 리 없는 금감원이 GA에게 소비자 피해 대책 내부통제 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급률 130%' 단기납 종신보험, 내달 퇴출… 120%대로

→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급률 130%를 제공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조정될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31일까지 환급률 131%를 제공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한 뒤, 2월 중에는 환급률을 낮춰 재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생명과 하나생명도 다음달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출 예정이다. 이로 인해 환급률 130%를 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승환계약 유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환급률 경쟁이 과열되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DGB생명 당당한인생종신

일반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기본형

일반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체증형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기본형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체증형

가입시점부터 상속세 준비로 활용

[종신보험의 확장]

가장의 부재를 대비한 유가족 생활자금 자녀 교육자금

계약자 : 가장(부모)

피보험자 : 가장(부모)

수익자 : 법정상속인

부동산의 합법적인 세대이전 상속재원(세금) 마련

계약자 : 피상속인(자녀)

피보험자 : 상속인(부모)

수익자 : 피상속인(자녀)

기준금리와 예정이율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혜택

(교육보험으로서의 활용)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러 수당들

아동수당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달 국가에서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중복지급됨)

가정양육수당

줄여서 양육수당으로 많이 불리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시에는 보육비로 대체되어 받을 수 없는 수당

영아수당

22년도에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

부모급여

(부모수당) 23년 1월부터 시행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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