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4. 21:04ㆍ각종정보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신청방법, 신청 기간, 조건, 청년희망 계좌와 중복.
윤석렬 정부의 핵심 정부 공약인
'청년 도약 계좌' 올해 6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세출예산 3초 8,000억 원과 소관 기금
지출 계획 34조 원을 확정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출시 목표인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의 납입금액에 비례해서
정부 기여금을 넣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으로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
5,000만 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뿐 아니라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볼까요?
같은 점은 모두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형식, 소득요건, 납입금액, 지원금, 만기 등
모두 다 다릅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적금형 투자형 선택 가능.
그리고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로써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보다 폭이 넓습니다.
납입금액도 차이를 보이는데
월 최대 40~70만 원 선택인 도약 계좌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구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며
월 지급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 만기이지만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5년 만기입니다.
세부내용은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 도약 계좌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세부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구체적은 포스팅은
나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알려주은TV YouTube
<출처> 한국직업방송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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