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4. 20:58ㆍ각종정보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녀자 공제 알아봅시다.
항상 매년 인적 공제 부녀자 공제 관련한 질문들로
매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도록 글을 써 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인적 공제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요.
1인당 일정 금액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공제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로 공제해 주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명이라 한다면
배우자 공제 150만 원 + 부양가족 2명(300만 원)
만약 자녀 중 1명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추가공제로써 200만 원을 더해
총 800만 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 공제의 경우
인당 무조건 지급되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다 해주면 안 되겠죠?
참고로 할아버지 할머니
위탁아동 들 또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다음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쉬울 것입니다.
1) 소득 여부
가장 먼저 소득 여부인데요.
1년 기준 100만 원 미만으로 벌고 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스스로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에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나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
나이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만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동거 여부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경우
따로 살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함께 동거를 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탁아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 3가지 조건 중에서 1가지로 해당이 없으면
'기본 공제' 인정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은 추가공제입니다.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추가로 '공제' 해주는 것.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10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 이 있다면
1인당 추가 200만 원 공제.
이제 부녀자 공제입니다.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연봉인 여성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기본 공제 부양 대상자가 있는 경우인데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 해당합니다.
다음은 한 부모 공제입니다.
이혼 혹은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의: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출처> 사마리아인TV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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